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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7 다이제스트

7건의 기사가 수집되었습니다.

연합뉴스 기사 (5)

연합뉴스·

[건강포커스] "잠 80분 덜 자면 6주만에 체중 0.45㎏↑…허리둘레도 늘어"

하루 수면 시간을 약 80분 줄이면 6주 만에 체중이 평균 0.45㎏ 증가하고 허리둘레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연구팀은 이런 경미한 만성 수면 부족이 좌식생활 증가와 함께 비만 관련 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충분한 수면을 유지하는 것이 체중 관리와 제2형 당뇨병·심장병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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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2분기 영업익 89조4천억…엔비디아 넘어 빅테크 기록(종합)

삼성전자는 2분기 매출 171조원, 영업이익 89조4천억원으로 3분기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으며, 성과급 충당금을 제외하면 영업이익이 11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분석된다. 실적은 AI 인프라 투자 확대와 반도체 공급 부족에 따른 메모리 가격 강세가 견인했고, 특히 DS(반도체) 부문이 전사 이익 대부분을 책임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연간 영업이익 전망도 366조원에서 374조원으로 상향됐지만, DX(완제품) 부문은 원가 부담으로 부진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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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ESG·AI 취준 주요뉴스

구윤철 "7월말 부동산세제 발표…보유세·거래세 균형 이뤄야"

구윤철 부총리는 7월 말 부동산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며, 보유세와 거래세를 함께 손질해 균형을 맞추되 실거주자 중심의 시장 형성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또한 3대 메가프로젝트는 전국을 고르게 활용해 추진하겠다고 했고, 반도체 등 산업 호황에 따른 세수는 ‘초과세수’가 아닌 ‘추가세수’로 보고 미래대응기금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미래대응기금 청사진은 가능하면 정기국회 전 공개·입법을 추진하며, 내년도 예산도 AI 지원과 민생·구조혁신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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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물적분할 자회사 중복상장 땐 '3%룰 주주동의' 필수

물적분할한 자회사를 중복상장하려는 모회사는 앞으로 상법상 ‘3%룰’ 방식의 주주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이사회는 주주 영향평가·보호방안 마련·주주소통 등 주주충실의무 기반 5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 의무와 심사 기준은 해외 상장에도 동일 적용되며, 위반 시 최대 10억원 제재금과 1일 매매거래정지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다만 일반 중복상장은 주주동의를 원칙적으로 권고하고, 첨단산업·자금조달 필요성 등은 예외적으로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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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대법 "법정상한 넘는 대부중개수수료, 회사 비용 인정 안 돼"

대법원은 대부업법상 상한을 넘겨 지급한 대부중개수수료는 사회질서에 반해 지출된 비용으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KB금융지주·KB캐피탈은 우회 지급한 중개수수료를 비용 처리했다가 세무서로부터 법인세 36억원 부과 처분을 받았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과도한 중개수수료는 대출금리 상승과 서민 부담을 키울 수 있어 금융이용자 보호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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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 (1)

김한내 공인회계사·빅4 취준 주요뉴스ESG·AI 취준 주요뉴스

[ESG 아카데미 강의소개 - ⑬] 중요성 평가 프로세스 구축 및 산정 실습

지속가능성 공시의 출발점인 중요성 평가는 기업이 무엇을 공시해야 하는지 정하고,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핵심 이슈를 식별·우선순위화하는 과정이다. GRI는 환경·사회 영향, ISSB는 재무적 위험·기회, ESRS는 이 둘을 모두 보는 이중 중요성을 적용하며, 실무에서는 사업 이해→이슈 식별→평가→중요 주제 선정의 4단계로 진행된다. 평가 결과는 보고서에 그치지 않고 이사회 보고, 경영 KPI 반영 등 전략과 성과관리로 연결돼야 하며, 이를 실제로 익히는 실습 강의가 7월 1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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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1)

문제출 공인회계사·

[쟁점판례해설] 무형자산, 한미조세협약상 양도 대가의 과세 리스크

대법원은 미국법인이 한국 회사에 이전한 노하우의 5억 원 정액기술료를 한미조세협약상 사용료로 보지 않았지만, 해당 노하우를 ‘자본적 자산’으로 보아 비과세한 원심 판단은 파기했다. 노하우는 사업에 사용되는 상각대상 재산으로서 조약상 자본적 자산에서 제외된다고 봤고, 대신 무형의 개인재산 양도인지 여부와 매각 장소에 따라 과세권이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해 환송했다. 이번 판결은 무형자산 이전 대가의 지급구조와 자산의 법적 성격, 양도 장소를 정밀하게 따져야 국제조세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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